금전집행

금전집행

[ exaction , 金錢執行 ]

요약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며, 채무자의 금전 기타의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은 다시 매각이나 추심 또는 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換價)하여 채권의 만족에 충당한다. 금전집행은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금전집행,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선박 등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나누어진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果實)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압류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경매(競賣)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에 따라 집행관은 매각대금 등의 교부·배당을 한다(민사집행법 189조 내지 222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독립성과 환가성 및 확정성이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아야 한다(223조 내지 251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토지, 건물,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권(鑛業權), 등기(登記)된 지상권(地上權) 및 전세권(傳貰權), 부동산공유지분(不動産共有持分) 등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는 유체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특별하게 강제관리가 인정된다(78조 내지 171조).

선박 등에 대한 금전집행은 등기가 가능한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건설기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집행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와 유사하다(172조 내지 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