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강제경매

[ Zwangsversteigerung , 强制競賣 ]

요약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 80~162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79조).

즉,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83조), 다음에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競落期日)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04∼134조).

끝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配當期日)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145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187조). 이밖에 등록된 선박(船舶)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민사집행법 172~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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