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인도명령

[ 引渡命令 ]

요약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① 특정한 유체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체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이다. 이들 청구권의 목적물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작된다. 그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민사집행법 243조 1항),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244조 1항).

②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136조 1항),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 결정 후 매수인이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것이다(13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