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

집행법원

[ Vollstreckungsgericht , 執行法院 ]

요약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3조 1항).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집행의 배당 절차, 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 등이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3조 2항), 이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를 할 수 있다(15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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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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