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로시간

[ working hours , 勤勞時間 ]

요약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실질적 노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의 가사(家事)노동은 타인의 노동으로 대체할 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사용자의 노동시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실제로 일을 한 시간만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를 준비하는 근로예비시간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를 준비하거나, 근로의 결과로 인하여 지불하는 시간이므로, 한국의 판례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출근시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근무중의 재해로 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직장에서 통근수당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이러한 정신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보통 1일을 단위로 표시하며, 서양에서는 이를 근로일(work day)이라고 한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장시간 일하게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산업별 노동조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또는 37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9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