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

[ 時間外勤勞 ]

요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고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9조). 이처럼 기준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도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2조 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51조)를 적용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루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52조 2항).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을 얻어야 한다(52조 3항). 노동부 장관은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 또는 을 주도록 명할 수 있다(52조 4항). 또 사용자는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이 있는 경우라도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69조).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113조). 사후에 노동부 장관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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