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위원회

극동위원회

[ Far Eastern Commission , 極東委員會 ]

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 및 항복문서에 따라 일본 관리를 맡은 연합국 최고정책기관.
구분 정책기관
설립일 1945년
설립목적 패전국 일본의 관리
주요활동/업무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대한 압력
소재지 미국 워싱턴
규모 13개국

1945년 12월 27일 미국·영국·소련이 참석한 모스크바삼상회의(모스크바협정)에 의하여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주로 일본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처음에는 이들 3개 국과 중국·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필리핀 등 11개 국으로 구성되었으나 1949년 11월 17일 미얀마파키스탄이 추가되었다. 미국·영국 ·중국·소련 등 4개 국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었다.

1945년 12월 27일자로 도쿄[東京]에서는 그 자문기관으로 대일(對日)이사회가 설치되었다. 극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그 활동도 차차 부진해졌으며, 점령정책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 및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의사로 거의 결정되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소멸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