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점령정책

대일점령정책

[ 對日占領政策 ]

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정책.

포츠담선언에 명시된 기본방침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최고의 일본 관리기관은 워싱턴에 설치된 극동위원회(FEC)로 일본과 교전한 11개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거부권을 가졌다. 하지만 실제 일본에 대한 점령 실시기관은 미국정부가 임명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및 그의 지휘하에 있는 총사령부(GHQ)였다. 총사령부와는 별도로 최고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CJ)가 도쿄[東京]에 설립되었다.

점령정책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1945∼47년:비군사화(非軍事化)와 민주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사조직의 파괴, 정치범의 석방, 전쟁범죄자의 재판, 전쟁협력자의 공직 추방, 초(超)국가주의 단체의 해산, 정치와 신도(神道:일본민족의 전통적 신앙)의 분리, 교육의 개혁, 재벌의 해체,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의 집중배제법 제정,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 농지개혁 등이 차례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총사령부의 강력한 시사(示唆)에 따라 일본의 비무장과 전쟁포기를 내세운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기간 중 극동위원회나 대일이사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전후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반영되었으나 항상 미국의 발언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② 1947∼50년:총사령부는 빈번히 발생하던 일본 노동자의 총파업에 대한 금지령을 발표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부지출의 삭감, 개방경제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1달러당 360엔의 환율 설정 등 일본의 경제재건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독점금지법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단체규정에 대한 법령을 공산당에 적용하여, 1950년 공산당 간부를 추방 해당자로 지정하였으며, 좌익분자를 공직 및 민간기업에서 추방하였다.

③ 1950∼52년:한국에서 6 ·25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부는 경찰예비대의 창설과 해상보안대의 강화를 지령하였고, 일본에 대하여 군비강화를 종용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고자 대일점령의 종결을 결정, 대일강화 7원칙을 제창하여 특사 J.F.덜레스를 중심으로 각국과 외교교섭을 벌였고,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일강화조약과 미 ·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일본점령은 끝났다.

역참조항목

포츠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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