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

[ 美日安全保障條約 ]

요약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규정한 조약.
일시 1951년
목적 일본의 안보체제 가입 용인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위해
가입국가 미국, 일본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구조약과 1960년 6월 20일 개정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신조약이 있다.

전후(戰後)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그 평화조약 제3장 C항에 의거하여 일본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기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안보체제에 가입할 수 있게 용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었다.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에서는 미군의 주둔을 규정하고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러나 1960년 신조약에서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소요(騷擾)에 대한 미군의 개입가능성과 일본이 제3국에 기지를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1971년 자동연장조약을 원용(援用)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폐기의사를 통고하여 1년 후에 폐기되기 전에는 반(半)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일본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자국의 안보비용을 미국에 전가시킴으로써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