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동물

귀화동물

[ naturalized animal , 歸化動物 ]

요약 본래의 서식지와 다른 곳에서 이주 정착한 동물을 말한다. 자연환경하에서 번식하고 정착이 확인되어야 귀화동물이라고 하며 철새와같은 계절적 이주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의 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시점으로 보아 개개의 동물을 재래종과 외래종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옛날에 이주해 온 동물을 알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귀화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라도 이주의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외래종을 말할 뿐이다. 또 철새와 같은 계절적인 이주동물이나 인위적으로 특수한 조건하에서 사육된 도래동물(渡來動物) 등은 귀화동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환경하에서 번식하고 정착이 확인된 외래동물(外來動物)에 한하여 귀화동물이라고 한다.

귀화동물은 새로운 토지에로의 이주의 기회와 정착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첫단계의 이주의 기회는 동물 자신의 행동력이나 계절풍 ·해류 등의 자연력에 의존하는 경우와 인위적으로 가져다 줄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육지가 이어져 있는 대륙 등에 있어 동물분포경계선의 연차적인 변동은 있었을지라도, 이 방법에 의한 침입이나 정착의 가부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번은 끝났거나 또는 파상적인 침입으로 토착하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을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년의 귀화동물 이주의 기회는 거의가 인위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다.

인위적으로 유기(誘起)된 이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둘째는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에 따라 붙어 온 것이다. 어느 경우나 도입 또는 침입한 동물은 2차단계의 정착을 위해서 엄격한 환경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침입할 때의 장소와 개체수, 숙주(먹이)의 유무, 기후에 대한 적응성의 문제, 재래의 경쟁종 유무 등은 어느 것이나 정착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이주정착한 동물은 재래의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에서보다도 왕성하고 폭발적인 번식을 하거나 정착지를 기점으로 하여 급속히 분포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귀화동물이 해를 주는 짐승이거나 해충인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좋은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8 ·15광복 후 일본 등지에서 옮겨진 솔잎혹파리로 인해 소나무가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사과면충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해방 후 한국에 도래하여 사과 나무의 해충이 되었고, 미국 흰불나방은 1958년 이태원동 미군주둔지 부근의 가로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전국에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도입되어 귀화동물로 된 것으로는 가물치 ·까치 ·꿩 등이 있다. 가물치는 1923년에 도입하여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의 하천에 방류 하였으며 도네강[利根川]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살이 희고 쫄깃하여 식용하고 있으며 루어 낚시의 대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꿩은 수렵조로서 도입하였으며 홋카이도에 서식하고 있다. 까치는 1600년경에 도입하여 기타큐슈[北九州] 서부에 방조하였는데, 평야지대에 국지적으로 집단화하여 영소(營巢)하고 있다.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