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군정법령

[ 軍政法令 ]

요약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해방과 더불어 북위38도이남의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직접통치가 실시되면서,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미군정에 의한 통치가 시행되었다. 미군정 체제에서 포고(Proclamation)와 군정법령(Ordinance),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부령(Order of Department), 훈령(Instruction) 등의 다양한 형식의 법 규범이 존재했다. 그 가운데 군정법령은 군정장관에 의해 공포되거나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지위를 갖는 법규범이며, 그 근거는 미육군태평양사령부포고이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미육군태평양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북위38도이남의 조선에 미군정을 선포하였다. 포고문은 미군정의 통치권의 범위와 행정권, 입법권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었으며, 이 포고는 군사점령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군정법령의 근거가 되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在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法令)’을 미군정청법령 또는 미군정법령으로 약칭하며, 포고를 구체화하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군정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명령이나 규칙 등을 군정법령에 의해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명령과 규칙으로 군정법령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었다. 미군정청 공보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으며, 위생국 설치에 관한 군정법령 제1호가 1945년 9월 24일에 최초로 공포되었다.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를 통해 미군정 아래에서의 행정권을 이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1947년 5월 17일 법령 제141호를 통해 북위38도이남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과 행정, 사법 등의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로 호칭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령 제141호 이후로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헌헌법 공포 이후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으나,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한말 법령, 일제시대 법령, 미군정 법령,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가운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조치는 당시 스스로 만든 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적인 공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1961년 7월 15일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던 구법령을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여 헌법 규정에 의한 법률 또는 명령으로 대치(代置)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되지 못한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후 군정법령도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그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의 심사 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다. 1960년에는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군정법령 제88호에 관한 위헌제청이 있었고, 2018년에는 일본인의 모든 재산권 이전 행위를 금지하고 일본인의 모든 재산은 미군정청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군정법령은 오늘날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졌다는 점과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호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역참조항목

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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