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문효수

군문효수

[ 軍門梟首 ]

요약 조선시대에 국가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을 군율(軍律)에 따라 목을 베고 군문에 매달던 형벌.

이는 민중들을 경계하는 뜻에서 취해진 것으로, 특히 천주교 박해 때 외국인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처형할 때 사용된 형벌이다. 이때 주문모(周文模) 신부,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와 김대건 신부 등이 군문효수되었다.

참조항목

기해박해, 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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