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시

효시

[ 梟示 ]

요약 옛날의 참형(斬刑).

대죄(大罪)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던 일이며, 효수(梟首)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예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大典會通)》에 의하면 사사로이 (束伍軍)을 징발한 자, 민란(民亂) ·군란을 일으킨 주모자는 효시한다고 규정하였다. 후 모든 형제(刑制)를 개혁할 때 효시제도는 철폐되고, 사형은 교수형(絞首刑:군인은 砲殺刑)에 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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