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 Tax Tribunal , 租稅審判院 ]

요약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
구분 정부기관
설립일 1975년
설립목적 납세자의 권리구제
주요활동/업무 조사와 심리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어진동 25) 정부세종청사
규모 원장, 7심판부, 12조사관실, 행정실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하여 2000년 1월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되어 재정경제부 장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었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조직은 원장과 7심판부(내국세 5, 관세 1, 지방세 1), 12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부는 6명의 상임 조세심판관과 교수·변호사 등 조세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14명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심판 결정은 상임 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이 참여한 심판관회의에서 자유심증에 의한 합의제로 이루어진다.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불복절차로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세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상정하고 합의제로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하여 결정문을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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