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제도

국세심판청구제도

[ 國稅審判請求制度 ]

요약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이나 와 달리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한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해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된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고, 청구인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결정은 교수· 및 민간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의제로 결정한다.

심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의 원칙이 적용된다. 심판결정의 종류는 ··인용(認容:내용 심리 결과 불복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 결정 등 3가지이다.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의 일종이자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불가쟁력(不可爭力)·불가변력(不可變力)·(拘束力) 등이 인정된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