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 Tax Commission , 國稅審査委員會 ]
- 요약
국세심사 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청 소속 위원회.
구분 |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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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2년 |
설립목적 | 국세심사 청구 심의 |
주요활동/업무 | 국세 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와 심사 청구 처리 |
규모 | 위원장, 위원 10명 |
1962년 발족되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나 심사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위원장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4명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6명은 회계·법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