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 Tax Commission , 國稅審査委員會 ]

요약 국세심사 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청 소속 위원회.
구분 심사위원회
설립일 1962년
설립목적 국세심사 청구 심의
주요활동/업무 국세 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와 심사 청구 처리
규모 위원장, 위원 10명

1962년 발족되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나 심사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위원장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4명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6명은 회계·법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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