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책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 國家─不法行爲責任 ]

요약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賠償責任).

국가배상책임이라고도 한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며,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규정이 있다(3조, 3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대위책임(代位責任)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2조, 5조).
 
국가배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배상심의회를 두고, 국방부에 특별배상심의회를 두며, 지구배상심의회를 둔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