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복

구군복

[ 具軍服 ]

요약 조선시대에 무신이 입은 군복.

머리에 전립(戰笠)을 쓰고 동달이[同多里]를 입고 위에 전복(戰服)을 입은 다음, 허리에는 전대광대(廣帶)를 띠고 종아리에는 경대(脛帶)를 매는 차림이다. 여기에 병부(兵符)와 호패는 허리에 차고, 발에는 목화(木靴)를 신었으며, 손에는 등채[藤鞭]를 들고 어깨에는 동개[筒箇]를 멘다. 군복이란 용어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이며, 선조(宣祖) 때 병정(兵丁)의 복장으로 첩리(帖裏) 대신 군복을 착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선조 이전에는 융복(戎服)이란 단어를 사용하였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구기복(具器服)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들은 군복과는 형태가 다른 것이다. 융복은 융사(戎事:전쟁 ·군사) 및 임금이 거둥할 때 문무신이 입던 것으로, 첩리라 하였다. 첩리는 옷깃이 곧은 상의와 주름이 잡힌 치마가 허리에서 연결된 것인데, 동달이와는 모양이 전혀 달랐다.

기복의 형태는 잘 알 수 없으며, 선조 때 새로 군복이 생기자, 융복과 군복 두 가지를 마련하게 되니 부담이 크다 하여 1793년(정조 17)에 융복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융복은 오래 된 제도라 하여 보류되다가 1847년(헌종 13) 임금의 거둥 때도 군복을 입도록 단일화하였고, 철종 때 다시 강화하여 임금의 거둥의 멀고 가깝고를 불문하고 군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1874년(고종 11)에 다시 융복을 부활시켰다가 1883년(고종 20)에 폐지하고 군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1895년(고종 32) 칙령 제78호로 육군복장 규칙이 새로 제정되어 구미식 군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구군복의 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