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

호패

[ 號牌/戶牌 ]

요약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패.
김봉선 유품

김봉선 유품

지금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 기원은 원(元)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354년(공민왕 3)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 ·육군정(水陸軍丁)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어 호적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1413년(태종 13)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뒤 숙종 초까지 5차례나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의 사용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백성이 호패를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軍籍)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국역(國役)을 져야만 했으므로, 되도록 이를 기피한 까닭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백성은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호패의 위조자는 극형,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조 때에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지패(紙牌)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호패 본문 이미지 1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만을 일으켰을 뿐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할에 불과하다 하였으며, 《성종실록》은 호패를 받은 자 중 실제로 국역을 담당할 양민은 1∼2할뿐이라고 하였다. 호패는 왕실 ·조관(朝官)으로부터 서민 ·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였는데, 그 재료와 기재내용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다.

호패의 관할기관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이정(里正) ·통수(統首) ·관령(管領) ·감고(監考) 등이 실제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3사(司)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위조 ·도적한 자는 사형, 빌려 차는 자는 누적률(漏籍律)을 적용하고 이를 빌려준 자는 장(杖) 100에 3년간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참조항목

각패, 오가작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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