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

[ 五家作統法 ]

요약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조선 최초의 오가작통법은 단종 연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참조항목

군현제, 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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