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호적법

[ 戶籍法 ]

요약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0. 1. 1 법률 제535호).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법률 제8435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호적에 관한 사무는 ··의 장이 관장했다. 시·읍·면의 장 또는 호적사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하는 자는 자기 또는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직무를 행할 수 없었다.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이 감독하였다.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역 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하였다. 호적사무에 관한 및 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의 수입으로 하며,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였다.


호적은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하하였으며, 지번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장부로 하였다.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원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보존하였다. 호적부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였다. 호적부를 시·읍·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긴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호적부는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할 수 있었다.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은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였다.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하였다.


호적부와 호적의 기재, 신고, 호적의 정정, 불복절차, 벌칙, 시행규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신고에 대하여는 통칙과 , , 입양, , , , 및 , 과 , 호주승계, 과 , 일가창립, , 의 취득과 상실,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절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천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법률 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의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라,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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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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