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도감

교정도감

[ 敎定都監 ]

요약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 이래 무신정권의 최고 정치기관.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한다. 최충헌이 이의민 일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자 최충헌을 살해하려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1209년(희종 5) 4월에 청교역(靑郊驛:경기 개풍군) 역리(驛吏) 3명이 최충헌·최우(崔瑀) 부자를 살해하기 위해 승도를 규합하고자 공첩을 사찰에 돌렸는데, 귀법사의 승려가 공첩을 가지고 온 자를 최충헌에게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충헌은 이에 관련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경(開京)의 흥국사(興國寺) 남쪽 영은관(迎恩館)에 임시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교정도감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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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뒤 계속 존치되어 최씨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서정(庶政) 감시, 세정(稅政), 비위(非違) 규찰(糾察)과 제반 명령 하달 등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겸임하는 교정별감을 두었다.

최씨정권을 무너뜨린 김준(金俊)·임연(林衍)의 무신정권 아래서도 존속하다가, 1270년(원종 11) 임연의 뒤를 이은 임유무(林惟茂)가 피살되어 무신정권이 끝남으로써 소멸되었다.

《고려사》에는 '최충헌이 정권을 독차지함에 모든 일이 교정도감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교정도감의 권한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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