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

정방

[ 政房 ]

요약 고려 무신정권기에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하여 인사행정을 취급한 기관.

1225년(고종 12)에 최우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취급하였다. 정방은 최우 때 설치되었지만 이미 최충헌 때부터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교정도감의 인사행정 기능을 분리하여 정방을 설치한 것이다. 최우가 죽은 뒤에도 무신집권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정방 본문 이미지 1
  임연교정도감교정도감이의방정중부이의민경대승임유무김준최의최항최충헌최우정방중방

백관의 승강(昇降) ·임면 ·이동에 관한 전정(銓政)의 대권을 장악하여, 이때부터 국왕은 정방에서 하는 일에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최우의 막료로서 왕에게 상주하는 직책을 가진 정색승선(政色丞宣)을 두었고 이를 맡은 자가 3품이면 정색상서(政色尙書), 4품 이하면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 하였다. 그 아래에는 서기 직의 정색서제(政色書題)를 두었다. 또 문사(文士)들을 뽑아 필도치(必闍赤)라는 직책을 주어 사무를 보게 하였다. 이렇게 3품관과 4품관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관료들을 자기 집에 설치한 정방에서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무신정권이 몰락한 뒤에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후 존폐를 거듭하다가 고려 말 지인방(知印房) ·차자방(箚子房)이라는 명칭을 거쳐 창왕 때 상서사(尙書司)로 개칭되었다.

참조항목

무신정권, 최우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