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추제

내재추제

[ 內宰樞制 ]

요약 고려 공민왕(恭愍王:1330~1374)이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한 정치기구.

고려시대에 권문세가들이 인사권 등의 주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킨 기구인 정방(政房)은 무신집권기 이후 원나라의 간섭기에도 혁파와 복구를 거듭하면서 공민왕 때까지 존속하였다. 공민왕은 왕권 강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타개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356년 정방을 혁파하고, 문무반에 대한 전주권을 (典理司)와 (軍簿司)에 귀속시켰다.

이 조치는 영원히 혁파한다는 뜻의 영파(永罷)라는 용어에서 보듯, 공민왕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으며, 후속 조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趙日新) 등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363년(공민왕 12) 홍왕사난을 평정한 후 (柳灌)·(崔塋)·(吳仁澤) 등이 정방제조(政房提調)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방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혁을 추진할 측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정방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이 (辛旽:?~1371)을 기용한 것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제도를 통한 정치 운용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공민왕은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현실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였는데, 그것이 내재추제이다. 이 기구는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의 일부가 궁내에서 기밀사무를 비롯한 주요한 정무를 처결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도당적(小都堂的)인 성격을 띤 체제였다. 이는 (都評議使司)의 권한을 축소시켜 개혁에 소극적인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공민왕의 측근을 중심의 정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재추제로 왕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없게 되자 공민왕은 1371년 이후 내재추제의 부정과 도평의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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