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만

과만

[ 瓜滿 ]

요약 조선시대 지방관원의 임기(任期).

과기(瓜期) 또는 과한(瓜限)이라고도 한다. 중앙의 관직은 교체가 잦아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았으므로 주로 지방관의 임기를 지칭하였다. 관찰사와 도사(都事)는 360일, 수령(守令)은 1,800일, 당상관(堂上官)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 ·훈도(訓道)는 900일, 절도사(節度使) ·우후(虞侯) ·평사(評事)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900일이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관찰사가 24삭(朔), 수령이 30삭 또는 60삭이 되었다.

역참조항목

우후, 절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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