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절제사

첨절제사

[ 僉節制使 ]

요약 조선시대 일선 진영(鎭營)을 관장하던 무관직.

절도사(節度使)의 아래 벼슬로, 병영(兵營)의 병마첨절제사, 수영(水營)의 수군첨절제사로 구분되는데, 병마첨절제사는 1409년( 9),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都萬戶)를 개칭하여 각각 설치하였다.

목(牧) ·부(府)에 있는 진영의 첨절제사는 문관인 (守令)이 이를 겸직하고, 나머지 진영은 무관이 맡아보도록 하였다. 품계는 종3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상도(부산) 다대포(多大浦)와 평안도 만포진(滿浦鎭)의 첨절제사는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수군의 경우, 중요한 해안지방의 독진(獨鎭)과 그 진관(鎭管), 육군의 경우 평안 ·함경도 지방의 독진과 그 진관은 모두 수령이 겸하지 않고 전문적인 무관이 맡아, 이를 첨사(僉使)라 약칭해서 다른 지역의 첨절제사와 구별하였다. 고종 초의 《(大典會通)》(1865)에 나타난 첨절제사의 정원이 표기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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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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