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재산

[ 公有財産 ]

요약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公用財産)·공공용(公共用) 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하 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9~10조).

공유재산의 관리는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4조). 공유재산과 관련, 단체의 장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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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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