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회법

한국장학회법

[ 韓國奬學會法 ]

요약 한국장학회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한국장학회를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이면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숙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9.3.31.법률 4104호)을 말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互選)하며, 장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장학회의 업무는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기숙사 등의 설치 ·운영이다. ④ 정부는 장학회에서 소요되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장학회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대여장학금법(貸與奬學金法)은 폐지되었다.

1999년 1월 21일 동법 부칙 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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