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

공연권

[ 公演權 ]

요약 저작자(著作者)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排他的)인 권리(저작권법 17조).

여기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또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歌唱) ·연술(演述) ·상영(上映)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연 ·방송 ·실연(實演)의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