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공연권(公演權)·방송권(放送權)·전시권(展示權)·배포권(配布權)·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團體名義著作物)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讓渡)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補償金)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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