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

[ Musical Copyright , 音樂著作權 ]

요약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한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저작권법 36),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보통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저작권 처리기구를 만들어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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