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공동체

[ community , 共同體 ]

요약 자본주의적 생산사회에 선행하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폐쇄성이 강한 지역단체.

즉, 토지소유제도가 미개사회 이래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며 발전해오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근대사회 성립 이후의 일인데, 그 이전의 토지의 사적 소유와 공동체에 의한 소유가 병존하는 상태 아래서의 토지의 공동소유 단체를 공동체라고 한다.

사적 소유와 공동소유의 관계 또는 양자의 비중은 여러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K.마르크스가 지적한 아시아적 형태, 고전고대적(古典古代的) 형태, 게르만적 형태 등 몇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소유지가 농업생산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서 이탈하여 사적 소유지만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는 토지의 공동소유 단체로서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개개의 농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지에서의 농업생산에 대하여도 공동체의 규제 아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즉, 이러한 시기의 농민들은 공동체에 의하여 상호간의 생산, 재생산을 서로 보장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공동체의 규제 아래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아래서는 사적 생산의 독립성은 없었고, 주체적인 자아(自我)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부에 대한 도덕(對內道德)과 그 외부에 대한 도덕(對外道德)과의 괴리현상이 생겨, 양자가 상반적(相反的)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M.베버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즉, 공동체의 성원 사이에는 그 긴밀한 결합성이 뒷받침되어 정서적인 융합이 강해지고, 자질구레한 계산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어 버리는 형제와 같은 친밀감이 생기고 또 그러한 관계가 존중되는 데 반하여, 성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정반대로 가차없이 영리(營利)를 추구하거나 투쟁의식을 가지고 대하려 한다.

이와 같은 도덕의 분리현상은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자연히 극복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상품유통을 기저로 하는 자본제생산이 성립되는 하나의 조건을 이루었다고 본다. 공동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일정한 역사적 범주로 사용되는 동시에 보다 일반적으로는 긴밀한 결합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영리추구적인 태도에서가 아닌 상호연대의 기초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