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고등고시

[ 高等考試 ]

요약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국가가 실시한 시험.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사법과(司法科)와 행정과(行政科) 및 1954년 신설된 기술과(技術科)의 3과로 이루어졌다.

'고등고시령'이 1961년 제정된 '공무원고시령'으로 대치되면서 기술과가 폐지되었고, 1963년 4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행정공무원의 자격고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과시험은 '3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으로 대치되었으며, 같은 해 5월 9일자로 공포된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사법과시험은 사법시험으로 대치·존속하게 되었다. 또한 시험성격이 종래의 자격시험에서 채용시험으로 바뀌었고, 관할기관도 고등고시위원회에서 총무처로 옮겨겼다.

1981년 4월에는 공무원 계급의 개편에 따라 '5급공개경쟁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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