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

고시제도

[ 考試制度 ]

요약 공직의 임용을 위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제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해 온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과거제'라는 고시제도가 실시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독립적인 시험기관으로서의 고시위원회가 설치되어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나누어 엄격한 고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극소수의 공직만이 고시를 통하여 등용되고 대부분은 전형이라는 경쟁성이 약한 형식적인 시험을 통하여 임용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55년 정부기구의 간소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고시위원회가 폐지되고 현재는 총무처 인사국에서 고시사무를 관장한다. 고등고시와 보통고시 역시 폐지되고 현재 6급·7급·8급·9급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 특별승진시험,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그리고 법관임용을 위한 사법시험 등이 총무처 인사국에 의하여 실시된다. 고시제도는 관료제의 확립과 더불어 발달한 것으로 그 효용성은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타당성은 시험성적과 업무성적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험의 내용이 직위의 직무내용과 일치되어야만 높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신뢰도는 시험결과가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나타내 주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응시자가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두 번 이상 응시하였을 경우 그 성적이 유사한 경우에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시험은 채용 직후 담당하여야 할 직무의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진될 직위의 직무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의 전문화된 지식·능력과 더불어 앞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항목

경쟁시험

역참조항목

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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