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폐간사건

경향신문폐간사건

[ 京鄕新聞廢刊事件 ]

요약 자유당 정권시절 최대의 언론탄압사건.
언제 1959년 04월 30일
어디서 한국
누가 자유당 정권
무엇을 경향신문 폐간
어떻게 행정처분
허위보도, 날조기사

정부는 1959년 4월 30일 야당지로 불리던 가톨릭 재단 소유의 《경향신문》에 대해 군정법령 제88호를 적용하여 폐간명령을 내렸다.

폐간의 이유가 된 기사는 다음의 5가지였다. ①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와 이기붕(李起鵬) 국회의장간의 면담 사실을 날조,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② 2월 4일자 단평 〈여적(餘滴)〉이 폭력을 선동하였고, ③ 2월 15일자 홍천 모(某)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 기사가 허위사실이었고, ④ 4월 3일자에 보도된 공산간첩 하(河)모의 체포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고, ⑤ 4월 15일자 대통령 이승만의 회견기사 〈교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보도라는 것 등이었다.

《경향신문》의 폐간에 앞서 서울시경(市警)은 단평 〈여적〉의 필자 주요한(朱耀翰), 편집국장 강영수(姜永壽), 사장 한창우(韓昌愚) 등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소환하여 불구속 송청하였고, 검찰은 사장 한창우와 필자 주요한을 정식 기소하였다. 《경향신문》은 2월 11일자 스코필드 박사 관계 사설과 4월 15일자 이승만의 회견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정정기사를 냈으나, 폐간령이 떨어지자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본안(本案)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26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려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판결 직후 폐간처분을 철회하고 무기발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계속 발간이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聯合部)를 구성하여 1960년 2월 5일 상고이유가 된 미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4·19혁명이 일어났고, 대법원 연합부는 4월 26일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정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자 조간(朝刊)부터 복간되었다.

참조항목

경향신문, 자유당

역참조항목

여당, 이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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