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권

가치권

[ 價値權 ]

요약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을 가치권이라고 하고,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은 이를 이용권이라고 하여 가치권에 대응시킨다. 담보물권 중에서도 특히 저당권이 전형적인 가치권이다. 저당권에서 물건의 이용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수중에 보류되어 있고,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가장 순수하게 가치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특히 저당권의 가치권적 성격이 철저히 실현되어 있는 것은 독일의 저당권제도이다. 독일민법에서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보전저당권(保全抵當權)보다 투하자본(投下資本)을 회수하는 수단이 되는 유통저당권(流通抵當權)이 오히려 그 본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러한 저당권과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채권으로부터 독립한 토지채무(Grundschuld), 정기토지채무(Rentenschu1d)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라는 관념을 떠나서 목적물의 환가로 그 가치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권리, 즉 가치권으로 순화(純化)된다.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은 아직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피담보권에 종속하는 부종성(附從性)이 강하여 저당권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여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가치권적 성격에서는 독일제도에 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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