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법

가금법

[ 呵禁法 ]

요약 조선시대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나장 ·사령 등이 큰소리로 외치면서 앞길을 치우던 제도.

갈도(喝道 또는 喝導)·가갈(呵喝)·가도(呵道)·창가(唱呵)·가인(呵引)·벽제(辟除)·벽인(辟人) 등 여러 이름이 있으며, 흔히 갈도라 한다.

이 직무를 맡은 조례(皁隷)는 나장·사령으로 통칭되었으나, 사헌부에서는 갈도, 사간원에서는 소유(所由), 승정원에서는 인배사령(引陪使令), 종친부에서는 인배, 병조·형조·도총부·전옥서·감영·군현에서는 사령이라 하였다. 왕명의 출납을 맡은 관원, 재판권·소추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원, 특권이 부여된 관원이 출퇴근할 때와 공무집행을 위하여 행차할 때 행해졌다.

갈도할 때 다른 하례와 구별하기 위해 오건(烏巾)에 엷은 붉은색 옷을 입고 혁대를 띠게 하였다. 이때 지르는 소리를 갈도성이라 하고, 소리를 들은 행인들은 길을 멈추고 앉은 사람은 서며, 말탄 사람은 내리고 행차길을 가로지르지 못하였다.

참조항목

나장,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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