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 皁隷 ]

요약 조선시대 경아전(京衙前).

서울 관청에 근무한 경아전의 하나이며, 경호·경비·사령(使令) 등 잡역에 종사하던 하급군관이었다. 종친부(宗親府)····(儀賓府)·돈녕부··한성부······ ···(尙瑞院)·(宗簿寺) 등의 중앙관서와 종친 및 고위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관리는 병조에서 총괄하였다.

경기지역이나 인근 양인농민들 가운데서 차출하여 근무하게 하였는데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게 하였으며, 한번의 인원은 430여 명이었다. 나장(羅將)과 신분이나 복무조건이 비슷하여 합칭되기도 하였다. 근무시 검정색건, 청색단령(團領), 도아(실끈)를 착용하고 납폐를 찼다. 공주나 옹주를 호위할 때는 초록단령을 입었고, 때로는 주황색 옷을 입기도 하였다. 칠천(七賤)의 하나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고되어 누구나 기피하려 하였으며, 양반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 사왕손(四王孫)과 선현(先賢)의 후예는 이에 충정(充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466년(세조12) 이후에는 체아직조차 주지않게 되어 녹봉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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