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검수중 발견된 전면유리 스크레치(돌빵)로 인한 인수거부가 안된다는데....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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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차량 출고 검수중 전면유리에 돌빵이 발견되어
딜러분이 유리교환 해주시고 추후 하차는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선팅샵에서 발견 인수증 사인X)
확실히 책임에 대한 보상도 정확하지 않고 만일 유리 교환으로 인해
문제 생겨서 하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귀찮아 지는 문제라...
오늘 다시 연락해서 인수거부 여쪄보니
도장 불량이나 단차같은 수리가 어렵고 불가한 경우는 인수거부가 가능한데
유리교환처럼 수리가 가능한 사항에 관해서는 인수거부가 불가하다고 말하시네요
제가 확실한거냐고 여기 저기 동호회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그사항으로 인수거부 하신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시 확실히 확인하려고 원무과에도 확인하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한다,
알아보신 유리로 인해서 인수거부 하시분들은 어떤사항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확실한거냐 했더니 자기가 진짜 다시한번 확인해봤는데 확실하게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걸까요???????
내가 차를 받기도 전에 차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거부하고 신차로 받겠다는데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