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리스차량 자동차보험 비용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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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 자동차를 운영하고 이를 비용처리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사위 입니다.
저는 운전할 일이 없고 사위를 위해서 자동차 리스를 하려는데요
자동차보험도 공제 받아야 하는데 보험 명의가 헷갈립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운전 경력도 없기 때문에 가족특약걸고 캐롯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해봤더니 보험료가 300만원에 가깝게 나오더라구요.
사위가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100만원초반인데, 이렇게 가입하고 사업자카드로 보험료를 카드 결제시에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스사로부터 월리스료에 사위명의의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마다 결제해서 공제 받는 방법이 나을까요?
더 나은 방법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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