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카니발하이브리드 9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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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도 세법개정 이후 바뀌었다고 하는데 9인승 차량은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구입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용 차량은 없습니다.
24년도 세법개정 이후 9인승 승합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세법 적용 예외)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가능 하나요?
2. 차량 경비 비용 렌탈 / 유류비등 1500만원까지 가능 한가요? (차량운행기록 미작성시)
3. 현재 리스보다는 렌탈이 편할꺼 같아 렌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허' 붙는것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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