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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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상황
-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8월), 일반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
- 업무용 차량취득 (레이 1인승밴) 하였으며 사업자 명의 아닌 개인명의로 중고차 구입함
- 캐피탈을 통한 할부로 구입하여 현재 월 금액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 내용
1.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별도의 계산서 발급을 않했다고 하는데 요청하여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차량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차량관련 경비인정이 되는지?
3. 캐피탈 원금+이자 납부시 별도의 계산서는 받고 있지 않는데 (개인명의이기에)
별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4. 경비처리를 위한 회계분개 문의
취득시 )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 (대출원금?)
매월 ) 미지급금 / 현금
이자비용 /
차량운반구에는 대출 원금만 취득가인지, 이자비용까지 포함된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잡는건지,
분개 저렇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사업초기 셋팅이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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