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0.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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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상황
 -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8월), 일반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
 - 업무용 차량취득 (레이 1인승밴) 하였으며 사업자 명의 아닌 개인명의로 중고차 구입함
 - 캐피탈을 통한 할부로 구입하여 현재 월 금액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 내용
 1.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별도의 계산서 발급을 않했다고 하는데 요청하여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차량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차량관련 경비인정이 되는지? 
 
 3. 캐피탈 원금+이자 납부시 별도의 계산서는 받고 있지 않는데 (개인명의이기에)
    별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4. 경비처리를 위한 회계분개 문의 
   취득시 )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 (대출원금?)
   매월   )    미지급금   / 현금 
                  이자비용  /

   차량운반구에는 대출 원금만 취득가인지, 이자비용까지 포함된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잡는건지,
   분개 저렇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사업초기 셋팅이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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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리스는 면세이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2. 차량관련 경비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3. 리스회사에 매달 계산서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4. 취득시 차량운반구 분개는 자산일때 하는 분개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리스이기에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차)리스료 / (대)미지급금

그리고 돈을 내면 (차)미지급금 / (대)보통예금 or 현금 등으로 분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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