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6.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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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5000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1. 5년간 연800만원씩 비용처리로 인정해준다는데, 현금완납시에도 이게 적용 가능한가요?

2. 4년 리스 후 3000만원 정도의 잔가 차량을 현금으로 인수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도 80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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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차량의 사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구입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장부상 차량을 등록한 후 5년에 걸쳐 연 800만원씩

감가상각 처리하게 되겠으며, 못받은 금액은 그 후에도 연 800만원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겠습니다.

2. 남은 1년에 대한 것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잔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인수를 한 것이므로, 그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 되며

그 차량 구입가에 대하여 1번처럼 5년에 나누어 감가상각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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