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일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 범위는?

사업자일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 범위는?

작성일 2018.04.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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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화물차와 개인업무용차를 포함  5대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세기준 5천만원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차를 리스나 렌트 구매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비용처리가 1년에 1000만원or800만원 비용처리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제 과세 5천만원 기준 안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1톤 화물차가 2천만원정도 한다면

   2대면 4천만원 이니까 2대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비용처리는 제 과세기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 전부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중 일부만 가능한건가요?


3)어떤분은 화물차는 면세용차량이라서 비용처리가 대수 관계없이 800만원씩 가능하고

   심지어 운행일지도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가고 가정한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업무용 1대(그랜저)

   1톤트럭 4대라고 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 5천만원 안에서

  1톤트럭 4대와 개인 업무용 그랜저 1대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한건가요?


  쓰다보니 다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아낄수 있는 부분을 저희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답답한 심정에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어 개인사업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 관련 과세합리화 규정은, 법인사업자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2016.1.1 부터 적용되었으며, 2017.1.1. 부터는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때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대상(“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 아님”) 입니다.

적용대상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입니다. 즉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압•경비업의 출동차량 등은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대상사업자의 승용자동차만 해당되며, 질문인이 말씀하신 업무용 1톤 트럭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든 유류등 운행,유지비든 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용 그랜저는 대상 차량입니다.

적용대상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료,렌트비 등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의 이자비용 등입니다.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업무사용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계상 가능합니다. 즉 한도이내인 경우 전부 필요경비 용인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그랜저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업무용 화물차이므로 과거처럼 업무사용분이라면 그 비용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략 간추려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세 신고시 경비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닙니다.

경비가 매출에 비해서 많다는건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거나. 매출누락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적자라면 상관없지만 매출누락이라면 소득세 신고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경비가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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