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일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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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화물차와 개인업무용차를 포함 5대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세기준 5천만원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차를 리스나 렌트 구매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비용처리가 1년에 1000만원or800만원 비용처리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제 과세 5천만원 기준 안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1톤 화물차가 2천만원정도 한다면
2대면 4천만원 이니까 2대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비용처리는 제 과세기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 전부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중 일부만 가능한건가요?
3)어떤분은 화물차는 면세용차량이라서 비용처리가 대수 관계없이 800만원씩 가능하고
심지어 운행일지도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가고 가정한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업무용 1대(그랜저)
1톤트럭 4대라고 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 5천만원 안에서
1톤트럭 4대와 개인 업무용 그랜저 1대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한건가요?
쓰다보니 다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아낄수 있는 부분을 저희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답답한 심정에 여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화물차와 개인업무용차를 포함 5대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세기준 5천만원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차를 리스나 렌트 구매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비용처리가 1년에 1000만원or800만원 비용처리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제 과세 5천만원 기준 안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1톤 화물차가 2천만원정도 한다면
2대면 4천만원 이니까 2대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비용처리는 제 과세기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 전부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중 일부만 가능한건가요?
3)어떤분은 화물차는 면세용차량이라서 비용처리가 대수 관계없이 800만원씩 가능하고
심지어 운행일지도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가고 가정한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업무용 1대(그랜저)
1톤트럭 4대라고 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 5천만원 안에서
1톤트럭 4대와 개인 업무용 그랜저 1대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한건가요?
쓰다보니 다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아낄수 있는 부분을 저희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답답한 심정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