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고용

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고용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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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통해서 화물차를 구매하여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기사님 고용하여서 쓰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화물차 비용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내 최대 정식법인운수사에서 배송직 상담 및 채용상담, 인사관리,

현장 배송업무 등 지입 일자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일자리를 알아보시는중이신거 같은데

운송일은 처음이시라 궁금한것도 많고 불안하신것도 많으실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운수사를 통해 지입을 시작하시고 추후 기사를 채용하시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신 지입차주분도 계십니다.

지입은 개인사업자로 고용주로서 직원을 채용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입차량을 운행하기에 화물운송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셔야합니다.

다만 기사분을 정말 믿을만하고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채용해야하는데

그게 사람관계다 보니 쉽지가 않죠.

구직사이트에 보시면 '00배송기사 모집', 'XX편의점 기사 모집' 등 이렇게 나와있는

운전직, 배송기사 모집 광고를 많이 보실겁니다.

이런 일자리는 '00'나 'XX' 회사에서 운전직, 배송직을 운수사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운수사가가 모집광고를 통해 일하실 분과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겁니다.

이걸 지입이라하고 즉, 지입이란 "차량+영업용번호판+일자리" 입니다.​

요즘 생수, 택배, 편의점, 임대차, 렌트, 리스 광고가 많은데 지입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모집광고를 믿기전에 인터넷의 정보나 유선 상담은 절반만 믿으시고

거리가 좀 있다하여도 시간도 투자하시고, 발품을 파셔서

방문 상담 받아보신후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광고의 70~80%는 합법적인 법인운수사가 아닌

사무실도 없는 개인이나 법인물류회사의 일자리 광고를 퍼다 나르는 회사(알선소)들로

차량만 분양후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광고를 보고 온 차주분들을 다시 법인운수회사에 소개로 넘기고 수익을 챙기는 회사들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줄거나, 일자리가 없어져도 사후관리가 없는건 당연하죠.

그래야 나중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없으십니다.

물류현장 가서 일하는것도 보고 기사도 만났다고 하시는분들중 지입사기등을 당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선탑이라는게 보여주기식의 선탑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일에 대해 보장받을수 있고 확인할수 있는 운송계약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송일을 알아보실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일하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실텐데

지입일자리는 어떤일을 하시든 운송사 방문하셔서 제일 중요한'운송계약서' 또는 '물량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일자리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운수사인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운송계약서'에는 배송품목, 코스, 급여, 휴무, 운송료, 갑과 을 상호확인, 직인, 기타 사항등

문서화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일자리 보장제도'는 본인의 의지와 달리 화주사나 운수사의 사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졌을때

무상으로 다른일자리를 연계, 보장해주는 계약서류입니다.

3) 당사의 모든 일자리의 급여등 일 내용은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방문시 확인 가능)

간혹 알선소등에서 피해보신분 중 경험자라고하며 조언을 하거나 알선소 소개, 또는

분양되지 않는 낮은 운송료 일자리 등 개인거래를 유도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자리를 관리하고 책임져줄수 있는 정상적인 법인운수사를 통해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지입 차주분들은 이런곳에 글 올릴 일 없으십니다.

​지입에 대해 더 궁금하신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질문과 답변'란에서 많은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jooangls.com/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박경렬실장 010-2349-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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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선소와 안전하다는 법인운수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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