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개인사업자 화물 운송료 체불

화물차 개인사업자 화물 운송료 체불

작성일 2023.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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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운전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점이, 일을 하고도 운송료를 제때 못받는다는 점입니다.
차에서 불편하게 잠자가면서 매일 고생하시는데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자기들 짐을 실어다 줬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공짜로 실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운송일 의뢰해놓고서는 
실어다주고나면 인수증을 보내도 당최 돈을 제때 주는법이 없습니다. 매번 전화해서 왜안주냐고 해야합니다.

화물 어플 밤낮없이 눈빠져라 보면서 일을 잡아야 돈을 버니 그것만해도 바쁜데
몇달을 돈 왜안주냐 언제까지 줄거냐 매번 싸워야하고...
몇년째 연락도 안받고 운송료를 안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랑 시간, 운송료 다 날리는거지요.
그것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시고 너무 신경쓰인다고 하십니다. 
일은 계속 했는데 돈은 자꾸 늦게주고 안주려고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할지도 늘 고민하십니다. 
제가 운송료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안되냐고 하니 아버지가 소용없을거라고 하셔서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런쪽에 너무나 무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저희 권리를 지켜주는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노동부같은 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주시나요?
민사소송 거는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ㅠ 
1건당으로 치면 소송하기엔 너무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으니 아버지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신거겠지요..
게다가 못받은 돈 받으려다가 그것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일도 못하니...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
본인들도 돈이 들어와야 운송료를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끔씩 운송료를 그자리에서 바로 주시는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최소한 주기로 한 날짜에는 제발 좀 운송료를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ㅠㅠ...
답답한 마음에 쓴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화물차 비용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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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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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자의 답변을 보니 해당 업계의 일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거 같네요.

=>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일인데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와는 무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 포함)

일반적인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기에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소속 기사님들도 개인적인 운송료 미지급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많이들 해결하십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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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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