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개인사업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용 화물차 (개인사업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1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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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데
10년 넘게 근무하시던곳을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는분 계신다면 설명과 이런부분은 어디에가서 자세히 알아볼수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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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월 노동의 대가 로 급여를 받아 4대보험을 납부 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나왔다면 급여가 아닌 계약상 금액을 받았다면 퇴직금청구를

할수 없습니다.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제가 도움이 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시던 기사분이 셨다면 아무래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무하셨던 것이 아닐겁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는 말은 즉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분류되어 근무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퇴직금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화물운송종사자는 개인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은 불가합니다.

물량이나 일거리를 제공하는 운수사나 화주사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수사나 화주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장사를 하고 내가 장사를 접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그럼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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