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화물차인데..개인사업자가 운영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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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화물차가있습니다.
헌데..사업주의 좋은 의도로 사업자도 경력이있어야한다(신용UP)는 전제로
저에게 일반사업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법인차량(할부진행중)은 개인에게 양도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일반사업자를 갱신하고, 법인차량 운행은 채용한 기사로 운영하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를들어 세금에관한 문제나 차량으로인한 대인대물사고.기타등등....
궁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화물차가있습니다.
헌데..사업주의 좋은 의도로 사업자도 경력이있어야한다(신용UP)는 전제로
저에게 일반사업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법인차량(할부진행중)은 개인에게 양도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일반사업자를 갱신하고, 법인차량 운행은 채용한 기사로 운영하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를들어 세금에관한 문제나 차량으로인한 대인대물사고.기타등등....
궁굼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