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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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짖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받은후 공장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짖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제가 직접 공장 운영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준공한후 임대를 줘야할것 같은데~
관련하여~
1. 면제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해야하는거죠?
2.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정상 제가 직접 공장 운영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준공한후 임대를 줘야할것 같은데~
관련하여~
1. 면제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해야하는거죠?
2.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