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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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본인명의)...같은시 안에 면단위지역에 농지를 (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몇km인지는 모르지만 ( 약 25km 이내로 추정) 아무튼 같은시 안에 면소재지 지역에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 완료.
질문1. 이런 경우 꾸준히 농사짓다가 몇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택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택 지을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을수 있나요? (농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이 있으면 않된다던데...)
질문2. 만약 집을 짓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몇년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개발부담금...등등 개념부터 면제혜택까지...설이 분분하여 헷갈립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본인명의)...같은시 안에 면단위지역에 농지를 (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몇km인지는 모르지만 ( 약 25km 이내로 추정) 아무튼 같은시 안에 면소재지 지역에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 완료.
질문1. 이런 경우 꾸준히 농사짓다가 몇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택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택 지을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을수 있나요? (농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이 있으면 않된다던데...)
질문2. 만약 집을 짓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몇년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개발부담금...등등 개념부터 면제혜택까지...설이 분분하여 헷갈립니다>